업종과 무관하게 참고하실 내용
-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가 심사합니다. 같은 업종이어도 사업 내용 설명과 제출 서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신청할 때 임대차(공간 사용) 계약서가 필요합니다. 계약 후 마이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
- 세무서가 사업장 실재 여부를 확인(실태조사)할 수 있습니다. 지점 상세에서 실태조사 지원 여부를 확인하세요.
- 업종을 추가하거나 바꿀 때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가 필요하며, 이때도 같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.
- 법인 설립 시 과밀억제권역 지점은 등록면허세가 중과됩니다. 지점 상세의 참고 표를 확인하세요.
이 안내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. 최종 판단은 관할 세무서와 인허가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.